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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7 2020고단113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135』( 피고인 A) B는 2016. 6. 10. 경 C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인천 연수구 D 오피스텔 E 호를 매수한 소유자이고, 피고 인은 위 B의 아버지로서 B의 위임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이자를 지급하는 등 위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7. 10. 경 인천 연수구 F 건물 G 호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8,000만원, 기간 2018. 7. 27.부터 2020. 7. 26.까지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오피스텔에 C 조합 대출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대출 이자를 잘 상환하고 있다.

밀린 공과 금도 납부하였으니 당신이 2년 간 거주하고 나갈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위 오피스텔 및 이와 함께 매수한 B 소유의 같은 오피스텔 J 호의 대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C 조합으로부터 이자 연체에 따른 법적조치와 함께 채무 이행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과 B의 월급 여로는 오피스텔 2채에 대한 매월 약 130만원의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부담하기 어려웠으며 위 오피스텔의 전 세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 보증금과 C 조합 대출금 등 채무 액은 5억 3,000만원에 이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오피스텔을 임대하더라도 임대차기간 만료 시까지 피해자를 정상적으로 거주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B 명의 K 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2018. 7. 19. 경 800만원, 2018. 7. 27. 경 7,2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8,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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