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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375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751』

1. 피고인은 2018. 9. 7. 22:44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시정되지 않은 여자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식당 내 카운터 금전출납기 밑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7. 23: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금전출납기에서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던 중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현금을 절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 9. 8. 01: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 곳 현금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410』 피고인은 2019. 1. 27. 19:18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이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 자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만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와 지갑 안에 있던 농협 체크카드 1개, 하나은행 체크카드 1개, 하나은행 신용카드 1개를 그대로 들고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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