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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64509
동대표해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4. 17. 원고를 B아파트 116동의 동대표에서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101동부터 119동까지 총 19개동, 1,38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16동에 거주하는 입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15. 1. 16.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 제11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116동(120세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그 후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절차가 진행되었고, 2015. 3. 28. 진행된 선거에서 전체 투표자수 206명 중 128명의 지지를 받은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5. 3. 30. 당선 확정공고가 이루어졌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116동 입주자 1/10 이상에 해당하는 13세대 입주자들은 2015. 4. 2.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가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상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후보자의 기호 추첨 절차를 진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고 특정 후보에게 불공정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이하 '이 사건 해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한 해임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4. 4. 원고에게 2015. 4. 8.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4. 16. 116동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동별 대표자 해임찬반투표를 진행하였고, 투표자수 62명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45명이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에 찬성하였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4. 17.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3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제11기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되었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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