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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5. 5. 22. 선고 85나46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5(2),87]
판시사항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이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 일 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저당권이라 함은 그 저당권설정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이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라 하더라도 양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한다.

참조판례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주) 제일은행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613,725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별지목록기재의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소외 최태원, 같은 이수열의 공유였는데 1982. 11. 6. 소외 강순이, 같은 이동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위 부동산이 소외 최태원, 같은 이수열 명의로 되어있던 1982. 6. 17. 위 부동산위에 채권자는 피고, 채무자는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은 금 4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은 각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변경고지서), 갑 제2호증(경락대금교부표),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사건기록표지), 을 제2호증(경매신청서), 을 제3호증(결정), 을 제4호증(촉탁서), 을 제6호증(경매조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1983. 3. 14.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위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한후 경매절차를 진행하던중 같은해 12. 29. 위 부동산들이 도합 금 288,006,750원에 경매되자 그 시경 경락허가결정을 하고, 동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부동산의 공유자중의 한사람인 소외 강순이에게 납부기한이 1983. 1. 21.로 된 1983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190,335,552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에 기하여 1983. 1. 22. 위 부동산들중 강순이 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후 위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같은해 9. 6. 위 법원에 위 국세교부청구를 한 사실, 그런데 위 법원은 1984. 2. 16. 경매대금을 교부함에 있어 경매비용 금 6,779,299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81,227,451원 전부를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은 1983. 1. 21.이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조세의 납기이전에 경료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의 차이가 1년 미만이어서 양자의 관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국세가 우선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교부된 위 금 281,227,451원중 위 강순이 지분에 해당하는 금 140,613,725원은 국세징수권자인 원고에게 교부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이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여 버려 피고는 동액상당의 이득을 보았고 원고는 동액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이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나온 위 법조 소정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저당권”이라 함은 그 저당권설정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이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라 하더라도 양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266 판결 ), 이에 반하여 조세채권이 우선한다는 전제하에 나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또 주장하기를 위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는 소외 최태원, 같은 이수열이었으나 소외 김진욱이 1982. 5. 29. 이를 매수하였으면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그의 처인 위 강순이 외 1인의 공유로 하여 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당시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김진욱이라 할 것이고, 한편 동인은 위 근저당 채권의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위 강순이와 함께 위 법인의 채무인 이 사건 조세채무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되어 있었으므로 위 강순이에 대한 위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이 위 근저당설정시로부터 1년 이내인 이 사건에서는 위 조세채권이 위 근저당의 피담보채무보다 우선하여 징수되어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위 최태원 등은 1982. 5. 29. 위 부동산을 소외 김진욱에게 매도처분하였으므로 이후 위 부동산의 처분권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것인데 그후 위 최태원 등이 설정자로 되어 경료하여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결국 처분권없는 자의 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 할 수 밖에 없으니 이 사건 경매대금은 위 무효인 근저당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교부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3(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최태원 등이 1982. 5. 29. 위 부동산을 소외 김진욱에게 금 3억 8천만 원에 매도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동 호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같은해 6. 17.에는 위 매매대금은 그중 계약금 3천만 원만이 지급되었을뿐 그 나머지 금 3억 5천만 원은 같은해 6. 20.부터 1983. 5. 31.까지의 기간동안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니 비록 위 김진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위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인 위 최태원 등으로서도 위 부동산의 처분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을 터인즉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 볼 것도 없이 이 점에서 벌써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철환(재판장) 박태호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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