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37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7. 27.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에서 임대인 D, 임차인 E 간에 위 노래방 건물을 보증금 12,000,000원, 차임 600,000원에 임대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체결을 중개하였다.

2.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나, 피고인은 2013. 7. 22.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노래연습장 건물을 임차하려는 E에게 ‘H부동산 대표 I’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여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