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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1319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6. 11.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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