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1319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6. 11.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6. 11.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