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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가단10297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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