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1074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가소25639호 물품대금사건 이행권고결정정본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가소25639호 물품대금사건 이행권고결정정본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