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1074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가소25639호 물품대금사건 이행권고결정정본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