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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1940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7. 5. 13.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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