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1940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7. 5. 13.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7. 5. 13.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