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9. 15. M, N으로부터 그들이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인천 연수구 O 외 5필지 지상 상가건물 제401호, 제501호 T사우나(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5층 남탕내 세신 2평(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09. 9. 15.부터 2010. 9. 15.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였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받아 세신을 운영하면서 2010. 5. 13.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한편,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는 M, N의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5. 23. ①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인 근저당권과 ②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농협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11. 5. 인천지방법원 L로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를 2011. 1. 18.로 지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인 2010. 11. 10. M, N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이 사건 임차부분을 임차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원고는 근저당권자인 농협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후 2011. 1. 18. 집행법원에 채권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건물이 매각되자 집행법원은 2013. 9. 26.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하여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11,700,000원을, 원고에 대하여 3순위 신청채권자로 1,127,652,56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