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8. 5. D과 사이에, 서울 강북구 E, F에 있는 G아파트 상가동 지하 1층 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기간 안에 상호 간에 해지 의사가 없을 시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무렵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목욕관리(세신) 영업을 하였고, 2011. 12. 1. 도봉세무서에 ‘H’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서울 강북구 E, F에 있는 G아파트 제101동 및 상가동 제지하층 제101호, 제108호, 제113호, 제115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B, C(중복)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집행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2014. 11. 26. 배당기일을 열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081,299,583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금 중 15,000,000원에 관하여 이의하였고, 같은 해 1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G아파트 상가동 지하 1층에서 ‘H’를 운영하던 D으로부터 H의 공용실 일부, 여탕 내 일부를 임차하여 세신(목욕관리사) 영업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중 15,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시방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