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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9. 5. 13. 선고 2008나3080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2조 제1항 , 제3조 제1항 ), 동법에서의 상가건물이라 함은 영리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건물, 즉 사업용 내지 영업용 건물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상가건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에 사용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상가건물은 영업을 위한 장소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이와 함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면 이 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길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현승)

변론종결

2009. 4. 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1. 8. 주식회사 화성금속(이하 ‘화성금속’이라 한다)과 사이에 화성금속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공장 및 사무실의 1층 409.20㎡ 중 약 20평(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5,000,000원, 임차기간 2003. 11. 8.부터 5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화성금속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1. 8.경 화성금속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받고, 같은 달 10.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하여 서광주세무서에 동양도금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도금작업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5. 12. 1. 화성금속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달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8. 2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침으로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여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은 상가건물이 아닌 공장시설이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이 사건 임차부분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폐수처리비용, 전기요금 등의 채권으로 원고의 위 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2조 제1항 , 제3조 제1항 ), 동법에서의 상가건물이라 함은 영리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건물, 즉 사업용 내지 영업용 건물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상가건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에 사용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상가건물은 영업을 위한 장소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이와 함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면 이 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임차부분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차부분의 대부분이 도금작업을 위한 생산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차부분의 주된 부분은 영업용이 아닌 상품의 제조·가공 등의 사실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는 점 및 갑 제5, 9, 1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임차부분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임차부분이 상가건물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진상(재판장) 이정재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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