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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3 2020노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0.107%)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부터 7년 전에 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운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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