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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7 2020노2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0.109%)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다섯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2003년 벌금, 2005년 벌금, 2007년 벌금, 2012년 벌금, 2015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있고, 그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다섯 차례로 많기는 하나, 그중 세 차례의 음주운전은 10년 이상 지난 전과들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마지막 전과도 약 5년 전의 전과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유사 사건과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운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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