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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9 2019노1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 발생한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자리를 옮길 때만 하여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단속 중 음주가 감지되자 차량을 운행하여 도주하였고, 이에 경찰차가 500미터 가량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 세운 후에야 피고인이 단속에 응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0.202%)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와 한 차례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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