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0.27 2020노2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0.227%)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네 차례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운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