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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1.18 2019고단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0] 피고인은 2019. 9. 17. 14:10경 속초시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약 1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020고단145] 피고인은 2019. 11. 27. 11:10경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이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 앞에서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간리에 있는 청간정사거리 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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