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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6.26 2013고단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03:3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동광119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아야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1회의 동종 범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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