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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4240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40세 여성, 이하 ‘C’라고 한다)가 피고인의 D을 차단하는 등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① 2018. 5. 28. 21:31경 부산(이하 불상)에서 “같이 잘 때 사진 찍은 거 보고 있는데 부산 왔을 때 생각나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② 2018. 6. 4. 22:22경 “C(피해자의 아이디) 5월 15일날 차여놓고 40대란 나이에 아직도 그 말하고 그래요 C 이제 대꾸도 안 할 테니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마음대로 할 테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③ 그로부터 33분 뒤인 같은 날 22:55경 “가만 생각하니 안 되겠네 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④ 그로부터 13분 뒤인 같은 날 23:08경 피해자로부터 ‘같이 잘 때 찍은 사진’이 실제 있으면 보여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그래요 증거 보여주면 되긋네요 머”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⑤ 그로부터 22분 뒤인 같은 날 23:30경 “우렁찬 소리도 좋더만 머 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⑥ 2018. 6. 9. 00:12경 “눈 풀린 너 모습까지 멋진데 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⑦ 그로부터 7분 뒤인 같은 날 00:19경 “영상도 좋고 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⑧ 2018. 6. 14. 00:56경 “나 원망 말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⑨ 2018. 6. 24. 01:11경"C 섹스밖에 못 하는

게. 꺼져

ㅋ. 병신같이. 나이 40에 뭐 있겠나 ㅋㅋ"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대화창 출력물, 각 사진/영상출력물,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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