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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13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경 C 소유의 광주 북구 D 소재 ‘E모텔’ 6층 건물과 그 운영권을 임대차보증금을 2억원으로, 월차임을 300만원으로 하여 그때부터 2015. 1. 28.까지 2년간 C로부터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의 모텔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보증금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당초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여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피고인과 C가 합의하였다. 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임대보증금 2억원을 C에게 송금해 주었으며, 월차임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서는 이전부터 위 모텔 운영을 위탁받아 실제로 위 모텔을 운영하였던 G이 계속 위 모텔을 위탁 운영한 다음 월차임 300만원은 G이 직접 C에게 송금하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매월 수익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계약체결 이후 모텔 운영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며 G이 피고인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송금하지 않자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 2억원을 조기에 회수할 생각으로 자신은 본건 모텔을 C로부터 임차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2억원은 순수한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허위 주장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근거로 2014. 1. 10. 광주지방법원에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담당 재판부는 2014. 1. 14.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고, 이에 C는 2014. 7. 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모텔임대차계약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고 위 임의경매신청사건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2014. 8.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소재 법무법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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