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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14 2012고단1720 (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E, F은 G이 건축중인 모텔의 하도급업자이고, E과 H는 외사촌지간이며, H, 피고인 A, 피고인 B, I은 군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백학관파’의 조직원들이고, J은 위 G에게 F을 소개시켜 주어 모텔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준 사람이다.

G은 2008. 6. 20.경 K 주식회사와 군산시 L에 모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모텔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위 K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자, 2009. 6. 10.경 주식회사 M과 다시 위 모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주식회사 M은 그 즈음 위 모텔의 외벽단열공사를 E에게 하도급 주었다.

그 후 주식회사 M은 건축주인 G과 공사대금 문제로 이견이 발생하여 모텔 건축공사를 마무리 짓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하였고, 이에 건축주 G은 2010. 11. 15. F에게 위 모텔 건축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도급 주었으나, 또다시 G과 F 간에 공사대금 문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한편 G은 위와 같이 F과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하자, 다시 피해자 N에게 위 건축 중인 모텔 건물에 대하여 마무리공사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모텔을 임대해주기로 하였으나, E과 F은 피해자 N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군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백학관파’ 행동대장인 H, 위 ‘백학관파’ 행동대원인 피고인 A, 피고인 B, I 그리고 위 모텔 건축공사를 소개해준 J을 동원하여 위 모텔이 정상적으로 영업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1. 2011. 8. 10.경 범행 E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1. 8. 10. 17:00경 위 모텔에서, G으로부터 위 모텔을 임차 받아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O(56세)에게 E은 “너 이 새끼, G이 시켜 바지로 왔냐, 죽여 버리겠다. 좋은 말할 때 나가라, 안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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