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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9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앞 도로를 효자문 방면에서 D학교 정문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황색점멸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 04:15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캡쳐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운전자의 과실로 매년 수많은 보행자들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빼앗기고 있다.

범죄사실

기재와 별지 ‘충돌 상황’의 영상에서 보듯이 이 사건의 피해자도 그 중 한명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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