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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21 2019고단1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15:00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2에 있는 대머리공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방서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D(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전면 유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2. 08:53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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