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6.11.15.선고 2006가단3518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06가단3518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은행

서울 중구 ***

송달장소 ****

대표이사 ***

지배인 ***

피고

김** (******-********

강원 양양군 ***

변론종결

2006.10. 18.

판결선고

2006. 1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 2005타경4272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 4.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15,331,585 원에서 27,331,585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3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 달리 반증이 없다.

가 . 피고의 아들 *** 는 강원도 양양군 *** ***아파트 *** 호(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를 소유하면서 1995. 1. 26.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여 왔

는데, 2001. 11. 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 위 경

매절차에서 2002. 8. 28. *** 이 이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 이에 피고는 *** 를 위해 집을 얻어 줄 목적으로 2002. 10. 8. ***과의 사이에, 임

차보증금은 10,000,000원, 월 임료는 200,000원, 임차기간은 2002. 10. 8.부터 24개

월로 각 정하여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단 , 계약서

상의 임차인 명의는 조카인 *** 로 하였다), ***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 는 임대인*** 의 양해 아래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되었다.

다. 그러던 중 2004. 10. 8.로 된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 은 보증금을 인상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와 *** 는 이를 받아들여 2004. 9. 21. ***과의 사이

에 월세 없이 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인상하여 임차기간을 2006. 10. 6.까지 갱

신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단, *** 의 채권자들이 보증금 반환채

권에 권리행사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는 피고로 하였

다), *** 는 *** 에게 위 증액된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주식회사 ***은행(2006. 4. 1. 원고를 흡수합병하여 상호를 원고 은행으로 변

경하였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은 2002. 8. 28. ***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 채권최고액을 48,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를 마쳤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05. 6. 28. 이 법원 2005타경4272호로 부동산임의

경매절차(이하 '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가 개시되었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법원은 2006. 4. 21. 매각대금 28,690,000원에 대금이자

35,705원을 더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한 27,461,155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1순위로 그 중 129,570원을 당해세 채권자인 양양군에, 2순위로 12,000,000원

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3순위로 15,331,585원을 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

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한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1993. 10. 29.부터 '강원도 *** **-*'에 주민등록상 주소 를 두어 왔고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와 *** 사이에 작성된 임대 차계약서가 중개인의 입회 없이 작성된 점, 피고가 임대차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 건 주택에는 그 시가를 상회하는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

는 상태였는데도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보증금을 증액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와 *** 사이에 갑 4호증, 을 3호증(각 임대차계 약서 )의 내용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고 ,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지는 않았으나 ***에게 이를 전대하였고, ** * 는 1995. 1. 26.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주 장하는데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입주하지 않은 채 세대를 달리하는 자녀인 *** 만 전 입신고를 하였으므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 접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 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때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임차인이 임 차주택을 인도받고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갖춘 후에 주택을 전차하 여 전차인이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509 판결)뿐만 아니라, 임차인 자신이 인도를 받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여 대항요 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전차한 경우(대법원 1994. 6. 24. 선고 194다3155 판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임차인인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피고는 ***가 살 곳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다음 *** 의 양해 아래 *** 로 하여금 거주하도 록 하였고, 그에 따라 *** 는 1995. 1. 26.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여 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는 자신이 직접 주택을 인도받거나 전입신고를 마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주택을 임 차함과 동시에 *** 의 양해를 얻어 이를 ***에게 전차(사용대차)하였고, 전차인인 *** 가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둠으로써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하였 다고 할 것이다.

{ 앞에서 본대로 원고는, 임차인과 전입신고를 마친 그의 가족이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에는 그 가족의 주민등록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출 수 없으므로, 피고가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차인과 전입신고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일 것이 요구되는 것은 전입신고인의 점유가 임차인의 점유보조자로서 하는 점유일 경우라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 변동 및 점유관계,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며 이를 점유한 것이 피고의 점유보조자 로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12,000,000원을 배당 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