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1. 7.경부터 원고의 재무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7. 2.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7103호로 C 등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7. 14.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후 C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2. 9. 위 확정된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C의 D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1008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제3채무자인 D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다.
【인정근거】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등록되지 않은 비법인사단으로 단체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원고 임원 중 재무부회장의 직책을 맡고 있던 C 명의로 D에 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원고 회원사들의 퇴직금, 연차수당을 예치해 왔던 것이므로,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C이 아닌 원고이고, 따라서 위 예금채권은 원고의 채권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판결에 기하여 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