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6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16,111,111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여 2017. 9....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2017. 9. 15.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프레지오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시흥시 H 앞 편도1 차로 도로를 I학교 방면에서 매화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J을 피고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J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5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J은 퇴원한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18. 3. 5. 비닐하우스 천장 철근에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이하 J을 ‘망인’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마.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망인이 자살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은 사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