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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8가단4808
건물철거및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C 전 54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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