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8가단4808
건물철거및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C 전 54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C 전 54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