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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1 2014고단1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4.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세화리에 있는 구좌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다고는 할 수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처자녀 2명 및 장모를 부양하고 있고 이들 모두가 지체장애인인 점 불리한 정상 : 2013. 8.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범행인 점,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었고, 201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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