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26,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B, 3층에서 ‘C점’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6. 5. 21. 00:15경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청소년인 D, E, F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16. 11. 14. 식품위생법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26,4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종업원인 G은 D, E, F에 대해 2016년 4월경 변조된 것을 알지 못한 채 변조된 신분증을 확인하여 D 등이 성인이라고 알고 있었고, 2016. 5. 21.에도 D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 사건 업소에 출입시켰던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갑 제5호증, 을 제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종업원인 G은 D, E, F에 대해 이 사건 이전에 부정 행사된 신분증과 변조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시받아 나이를 확인한 적이 있어 D 등이 성인인 것으로 믿고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된 데에는 그러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