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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25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15:20 경 안성시 공도 읍 승 두리에 있는 안성 톨게이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7:00 경 청주시 청원 구 옥 산읍 덕 촌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 방면 30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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