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나1663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7. 9. 11:00 충남 예산군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주차장에 원고 차량을 주차해 두었는데, 위 건물 외벽에 부착된 석재가 떨어져 원고 차량 전면 유리창이 깨지는 등 손상을 입었다.

원고는 2016. 7. 19. 위 사고와 관련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030,1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사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B이었고, 피고는 B에 대하여 8,12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유치권자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고, 피고는 건물 소유자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차량의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고 발생일이 2016. 7. 4.이고 이 사건 사고는 그날 내린 폭우로 인한 천재지변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 7. 4. 대전 지역에서 강수량 179.1mm, 강수계속시간 23시간 30분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우가 관측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앞서의 인정과 달리 2016. 7. 4. 발생한 것인지,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폭우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외벽에서 석재가 떨어져 내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