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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8201
청구이의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 그 랜 져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기차량 손해 담보를 포함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는 인천 연수구 F 소재 지상 6 층 건물인 G 호텔(‘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운영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9. 7. 18:00 경 이 사건 건물 전면의 편도 1 차선 도로에 접하여 우측 단에 설치된 주차공간에 주차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강풍으로 위 호텔의 전면 좌측 단에 장식용 목적을 겸하여 1 층부터 옥상층까지 연결되어 설치된 흰색 대형 유리 중 최상 단에서 2 번째 6 층의 창유리가 창틀과 함께 깨지면서 낙하하는 바람에 그 아래에 위와 같이 주차 중인 피고 차량의 상부와 보 넷 부분 등이 파손되었다.

다.

피고는 2019. 10. 7.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4,071,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 원고는 피고에게 4,071,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위 지급 보험금에 관한 구상 금 청구의 소 (2019 가소 2616026)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11. 11.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 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원고가 이의를 하지 않아서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태풍 링닝이 강타하여 위 호텔의 유리창이 깨지면서 발생한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이고, 원고 차량이 주차된 지역은 인천 연수 구청이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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