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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33293
집행문부여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85318호 대여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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