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40321
집행문부여
주문
1.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92498 대여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92498 대여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