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42518
집행문부여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21466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21466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