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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7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6. 30.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1. 6. 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PC방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C방 수익이 많지 않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이전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과 같이 한 달 뒤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4. 17.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2. 4. 17.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커피전문점에서 “PC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C방 수익이 많지 않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이전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과 같이 한 달 뒤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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