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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0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경위사실] 피고인은 2006. 말경 만난 피해자 D( 여, 당시 25세, 현재 36세 )에게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접근하여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후 2017. 1. 14. 경 피해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2017. 1. 23. 경 자살하여 사망한 것으로 가장하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끝낼 때까지 약 11년 간 피해자와 교제를 하여 왔다.

그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진실한 모습( 유부 남으로 E 역 인근 주상 복합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2011. 경 F, 2013. 경 G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하여 옴) 을 철저히 숨기고 피해자에게는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교수 임용을 꿈꾸는 서울대 대학원생 행세를 하였고, 2015. 경에는 대기업에 입사 원서를 내고 홍익 대학교 등에 교수 임용신청 등을 하여 취업준비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해자가 결혼을 원하자 2015. 4. 18. 경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청첩장을 돌리는 등 결혼식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피고인이 집안 재산 분쟁으로 이모를 떠밀어 죽게 하였다는 연극을 하여 결혼식을 취소시켰다.

2017. 1. 14. 경 재차 국립 중앙도 서관에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결혼을 준비하던 중 대장암 4 기 판정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지어 내 어 결혼을 취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간병하겠다는 피해자의 결심으로 인하여 결국 결혼식을 올리게 되자 이후 잠적하여 마치 자살한 것처럼 가장한 후 심부름센터를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골과 유서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경 서울 금천구 H 아파트 에이 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대학교수로 임용되려면 대학에 돈을 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임용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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