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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1 2015노153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D과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분묘 이장 사업도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06년경 알게 되어 교제를 하던 중 2007. 1. 14.경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명목상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알게 된 후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1억 원 이상을 빌려가 이를 갚지 아니하였고, 결혼을 빙자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혼인 당사자가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이 있는지 여부, 자녀가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이고, 특히 상대방이 초혼인 경우는 더더욱 그러한 사실이 중요함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결혼한 적이 없고 자식도 없는 것인 것처럼 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여 결국 피고인의 말을 모두 사실로 믿은 피해자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결혼식 이후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밤 늦게 들어오는 등으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혼인신고도 계속하여 하지 않았다. 가.

2007년경 범행 피고인은 2007. 8. 30.경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바꿔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갚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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