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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9 2018가단350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8차전4170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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