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9 2018가단350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8차전4170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8차전4170 물품대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