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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나22003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C 주식회사는 1954. 2. 3. 서울 D시장을 관리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2. 8. 23. 서울 중구 E 일대와 D시장(이하 ‘D시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통시장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었다.

(2) D시장 상인회는 D시장 내에서 영업하는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2. 11. 20. 전통시장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등록을 마치고, C 주식회사에 D시장의 시장관리운영(일반관리 및 청소관리) 업무를 위임하였다.

(3) D시장 내에 위치한 서울 중구 F에 있는 A상가 C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는 각 층마다 해당 층의 상인들만으로 구성된 상인회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내향(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서 영업하는 점포의 상인들로 구성된 상인회로서 D시장 상인회의 지회이고, C 주식회사는 2012. 9.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권한 및 관리비 징수권한을 위임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G는 이 사건 건물의 지주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4) 피고는 이 사건 상가 10호, 11호에서 ‘H’라는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이다.

나. 원고의 회칙의 내용 2014. 4. 3. 개정된 원고의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관할지역] 본회의 관할지역은 서울시 중구 F C동 1층 내향 제5조 [업무]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사항을 시행한다.

5) 상가의 경비, 방화, 위생, 미화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자격] 1) 본회의 자격은 본회 관할 지역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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