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3 2017고정4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B( 주) 대표이사 C으로부터 위 법인 명의로 등록된 D 카 렌스 차량을 증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5. 20:30 경 성남시 수정구 복 정로 76 동 서울대학교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자동차 관리법위반)

1. 내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및 의무보험 조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이전등록 미 이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