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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9.02 2015고단1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01:00경 무렵 속초시 C에 있는 D주점 안 통로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E(여, 38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내역 확인),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비록 사건 직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지는 않았으나, 추행장소에서 한동안 멈춰서서 피고인이 화장실을 가는 장면을 바라보았고, 그 후 일행이 있는 자리에 와서 일행과 종업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며 그 직후 피고인이 있는 자리로 가서 피고인에게 항의한 점,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 및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진술한 내용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은, 설령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닿았다

하더라도 이는 좁은 통로에서 실수로 부딪힌 것이어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또한 일관되게 피고인의 그와 같은 주장을 반박하면서 피고인이 손을 뻗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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