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2018. 5. 4. 12:00경 개최된 J 임원진 회의(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
) 참석자들로부터 1인당 1만원씩 갹출한 돈을 받아 식비를 결제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참석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 2) 오리주물럭 1개(4인분, 36,000원) 부분은 예상보다 사람이 적게 와서 남은 음식을 먹은 것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기부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기부행위를 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J의 임원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원진 회의인 이 사건 회식에 적극적으로 참석의사를 밝히고 장소까지 예약하였는데 이는 B을 통하여 C시장 예비후보자 G를 직간접적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기 때문인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회식 장소를 예약하면서 참석인원이 불분명한데도 16인분의 음식을 주문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참석자들이 내는 회비만으로는 식사비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회식 참석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해외여행에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16만 3,000원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고 참석자들이 갹출한 현금 12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3개월 할부로 회식비를 결제한 피고인이 4만 3,000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현금을 확보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