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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5 2016구합27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5. 2. 14.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하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C시설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B은 2015. 7. 14. 19:30경부터 21:30경까지 환영 및 송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 소속인 C시설팀장, 선임시설관리장, 시설관리장, 주간A조 시설관리원 6명, 검측전담반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전 주간A조 시설관리원 1명, 장비팀장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소주 1병 가량을 마셨다

(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 다.

B은 이 사건 회식 후 도보로 귀가하다가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치안센터 근처에서 넘어져 맨홀 뚜껑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B은 2015. 7. 14. 21:52경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2015. 8. 2. 19:30경 두부 손상으로 인한 머리뼈 골절, 경막하출혈, 거미막밑출혈로 사망하였다. 라.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인 원고는 2015. 12. 1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1. 19. “망인이 참석한 이 사건 회식은 사전품의나 내부결재 과정 없이 직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고, 참석자들이 거출하여 비용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회식을 공식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망인은 회식 종료 후 귀가하던 중 넘어져 재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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