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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7 2016누7764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국민신용카드’라 한다)는 2003. 6. 12. 국민카드제십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제16차 유한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후 제16차 유한회사에 신용카드채권 1조 750억 원을 매각하고(이하 ‘제16차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이라 한다), 제16차 유한회사가 위 카드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사채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하기로 하였다.

국민신용카드는 2003. 9. 5. 국민카드제십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제17차 유한회사’라 하고, 제16차, 제17차 유한회사를 합하여 ‘이 사건 유한회사들’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제17차 유한회사에 신용카드채권 540억 원을 매각하고(이하 ‘제17차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이라 하고, 제16차, 제17차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이라 한다), 제17차 유한회사가 위 카드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사채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한회사들과 체결한 신용공여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신용공여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2003. 9. 30.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이 사건 유한회사들의 요청에 따라 2003. 10.경부터 2004. 3.경까지 제16차 유한회사로부터 33,295건의 카드채권(41,982,819,261원), 제17차 유한회사로부터 161,647건의 카드채권(38,220,959,002원)을 각 인수하였다

(이하 원고가 이 사건 유한회사들로부터 인수한 카드채권을 ‘이 사건 카드채권’이라 하고, 카드채권을 인수하면서 지급한 대금을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 원고는 2004. 4. 이후로도 이 사건 유한회사들로부터 카드채권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수하고 이 사건 유한회사들에 대하여 금원을 대여(신용공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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