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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8 2019고단211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 18:10~19:5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가 집을 비운 사이 잠겨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현금 14만 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진주 반지, 진주 귀걸이 세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귀걸이, 반지 세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목걸이 3개 및 펜던트 2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팔찌 2개 등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임장보고서

1. DNA 일치자 관련 사건 처리결과보고 및 미제사건 수사재개 지휘

1. 발생 당시 일몰 확인자료

1. 일몰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위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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