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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16 2019고단166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D BMW525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4,180만원을 48개월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2018. 2. 28.경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2,09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8.경 F로부터 1,300만원을 빌린 후 그 무렵 위 승용차를 F에게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그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중고 오토론 신청서, 약정서, 자동차 등록원부, 계약해지 예정통보서등, 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피해 정도,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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