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0. 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B 폭스바겐 Passat 2.0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로부터 16,900,000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회사에 채권 가액 11,83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경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 인의 위 승용차를 중고차매매업자인 D에게 350만 원을 받고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인 진술서
1.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계약서
1.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1. 자동차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에 인도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위 승용차를 매각하여 일부 피해 변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