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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1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07:0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귀가하던 중 부산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112 순찰차를 발견하자,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에 타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경위 F에게 “ 집에 데려 다 줘 라. 씨 발, 그것도 못 해 주냐.

너희 의무 아니 가.” 라며 수회 욕설을 하는 등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F이 순찰차를 주차한 후 귀가를 종용하자 이를 거부하고 그 곳에 있던 러버 콘{ 러버 콘 (Rubber Cone): 주차나 차량 통행을 막기 위해 세우는 깔때기 모양의 고무 재질로 된 교통안전 시설물} 을 발로 찬 다음 달려와, 순찰차에서 내리던

E의 가슴을 어깨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 지는 과정에서 발로 E의 얼굴과 가슴을 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장구사용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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