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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477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4. 00:10 경 서울 종로구 D 부근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 개새끼야,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3회 친 후, 양손으로 F의 가슴을 강하게 1회 밀치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F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위 순찰차의 문짝 고무패킹을 잡아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순찰차를 시가 93,5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손괴한 사안으로서,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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